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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친권 상실했다…법원, 전 남편 동생 후견인 선임

등록 2020.10.14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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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친권상실·미성년후견인 청구 사건 모두 인용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06.07.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37)이 친권을 상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권은 전 남편의 동생이 갖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며 지난해 6월 친권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은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측은 피해자 유족들의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씨의 친권 상실을 원하는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 유족은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 아이의 삼촌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고유정과 고인이 된 피해자는 2017년 6월에 제주지방법에서 협의 이혼했다. 친권과 양육권은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다.

이후 어렵사리 면접교섭권을 얻어 아들을 만나게 된 피해자는 면접교섭 당일인 지난해 5월25일 고씨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곧 경찰에 붙잡힌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현재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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