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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與, 윤석열 직무정지 하루 전에 알았다"(종합)

등록 2020.11.25 18: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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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와 공수처장 추천 맞물려"

"내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尹 출석할 것"

"국정조사 하려면 秋 사안도 모두 조사해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에 권한 없어…불법"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의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입장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 2020.11.25.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관련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총장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검찰의 업무 수행 대비책을 확인하기 위해 25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입장하기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5일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방문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하면서, "그런데 청와대는 직무정지 발표 15분 전에 보고받고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어떤 경로나 경위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추천하기 위해서 법 개정 작업부터 다양한 액션을 취해왔다"며 "윤 총장 찍어내기와 공수처법 개정이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윤 총장 직무정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본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하루 전에 알았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발표가 어떤 의도로 그 시점에 된 것 같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것은 민주당에 확인하라"고만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내일(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요구로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윤 총장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언론을 통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 가겠다고 했다"며 "윤 총장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진 출석해서 발언하겠다고 하면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윤 총장의 출석 요구도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했다.

또 "이것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의"라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가 통보가 가면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의 윤 총장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선 "추 장관이 그간 행한 불법적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한 감찰 지시, 법무부와 검찰 특수활동비, 정치적 목적으로 전횡된 지난 1월 검찰간부 인사까지 모두 국정조사에 포함해서 하자"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등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됐다는것을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른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책정보관실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현장에는 관계인이 참여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검 간부들조차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을 몰랐다"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윤 총장에 제기된) 비위 사실 중에 사찰 부분은 어떤 감찰도 받은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렇게 검찰을 풍비박산 내고 산산조각내고 어렵게 만드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이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대검 감찰부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도 (윤 총장이 직무정지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차장검사에게 보고하고 해야 한다"며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한 것을 차장검사는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부나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대검 감찰부장이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제3의 검사를 감찰인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총장에게 감찰 개시를 승인받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한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깜깜이 감찰'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대검 간부들이 전혀 몰랐다는 것을 보면 그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느냐 이 부분이 심히 의심된다"며 "만일 피혐의자가 검찰총장이면 감찰에 의한 압수수색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밖에 법사위원들은 이날 조남관 차장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윤 총장이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자택을 나설 준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추 장관의 직무정지 등 처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집행정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의견을 좁힌다는 데 어느 정도 좁혀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추천 후보가 복수로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지 않냐"며 추천위 결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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