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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단축" 이천 화재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3년 6월

등록 2020.12.29 18:20:43수정 2020.12.29 1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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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사기간 단축 시도해 위험 가중시켰다"…실형 선고

"공소사실에 의한 발화가능성 낮다" 수사부인해 '검찰' 망신

화재원인 바뀌며 공사 관계자 4명 무죄, 5명 유죄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4.29.semail3778@naver.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 및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여주=뉴시스] 박종대 기자 =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5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9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화재 원인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같은 업체 측인 B씨에게 금고 2년 3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감리단 관계자 C씨에게 금고 1년 8월, 공사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D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하청업체 관계자인 E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시공사인 건우 법인에 대해선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이 함께 기소한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적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준수해야 할 시공사 관계자인 피고인 A씨와 B씨에 대해 무겁게 형을 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 당시 공사기간 단축을 시도해 위험을 가중시킨 피고인 A씨에 대해 더 무겁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C씨는 안전조치 1차적 준수의무자가 아니라 이들을 지도,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이들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이천=뉴시스]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2020.04.29.photo@naver.com

[이천=뉴시스]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공사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TF 팀장 D씨에 대해선 "대피로인 기계실 통로 폐쇄결정을 지시했으나 시공사, 감리업체, 건축사 사무소 등으로부터 의견을 취합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폐쇄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E씨는 무등록 건설업 운영 및 재하도급 제한 위반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겨 벌금형을, 건우 법인은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공사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지하 2층 3번 냉각기 부근에서의 발화가능성일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3층 2번 승강기에서의 용접작업으로 발생한 불똥이 승강기 통로를 통해 지하 2층 승강기 입구 주변 가연성 물질에 점화돼 화재가 났을 개연성이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 건우 현장소장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TF팀장 등 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게 하고, 10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시30분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5시간 만인 오후 6시 42분께 불을 껐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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