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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건물 불법건축물로 '확인'

등록 2021.01.14 16:40:13수정 2021.01.14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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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등 19개 건축물 시 허가 받지않아

[진주=뉴시스] 진주 모 기도원 출입폐쇄.

[진주=뉴시스] 진주 모 기도원 출입폐쇄.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상봉동 진주국제기도원 부설 19개 건물이 모두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1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국제기도원 1100㎥ 규모의 조립식 등 19개 건축물은 시로부터 허가를 받지않은 모두 불법건축물이다.

현재 건축물들은 1972년께 본당 2동 등이 처음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로 차츰 불법건축물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총 19개의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

이들 건축물은 본당과 식당, 기도실 등으로 사용되면서 집단생활도 가능해 이번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파악된다.

시 건축과는 지난해 12월말께 기도원의 불법건축물을 파악하고, 지난 4일에는 불법건축물 등 직접 현장을 점검했으며, 지난 6일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건물 19개를 불법건축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철거 명령을 내렸고, 오는 25일까지 해명서 제출을 기도원 측에 요구한 상태이다.

법령에 따라 충분한 철거 기간을 고려한 행정명령 후에도 지켜지지 않으면, 고발 조치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은 담임목사에게 했다"며 "기도원내 일부 부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어 관리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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