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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 계획]올해도 '디지털' 정조준…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등록 2021.01.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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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 계획…핵심은 디지털 공정 거래 확립

앱 마켓·배달 앱 등 대상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뜯어고쳐 검색 결과 조작도 근절

소비자 피해 구제 모바일 민원 시스템 구축하고

악덕 기업에 '단체 소송' 활발히 하게 법령 정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 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ppkjm@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공동 소송 법률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이 24일 오후 구글의 인 앱 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리한 신고서 제출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디지털 경제 공정화'를 업무 계획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애플리케이션 마켓·모바일 기기 운영 체제(OS) 등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이 타깃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소비자·입점업체 대상 '갑질'을 막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고, '검색 결과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뜯어고친다.

공정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내놓고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온라인 중심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한다. 이 계약서에는 서비스 내용 및 대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분담 기준 등 중요한 거래 조건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부당한 손해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유형은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전용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한다.

[서울=뉴시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0.12.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0.12.28. [email protected]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재신 부위원장은 "차관 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끼리 이견을 조율했다"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각 상임위원회 간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관할 범위·법안 내용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을 음식 배달 앱, 앱 마켓, 숙박업소 예약 앱, 승차 중개 앱, 가격 비교 사이트, 오픈 마켓,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 사이트, 검색 광고 사이트 등으로 뒀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검색 결과·순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규정이 담긴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거래를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임시 중지 명령' 발동 여건과 조처 유형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 단독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 기준 등 플랫폼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다. 공정위의 디지털 경제 감시를 맡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앱 마켓·온라인 투 오프라인(O2O) 플랫폼 분과를 신설해 국내·외 플랫폼이 불공정 행위를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업무 계획]올해도 '디지털' 정조준…플랫폼 기업 '갑질' 방지


디지털 경제 관련 이슈를 단계적으로 발굴하고,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앱 마켓·디지털 광고 시장 등의 거래 현황과 경쟁 양상 등을 실태 조사한다. 디지털 경제의 기초 자산이 되는 데이터와 관련해 갑을·소비자 문제 등에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이를 바탕으로 ICT 전담팀에서 종합 보고서를 만든다.

소비자 정책 전담 부처로서 '소비자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에도 힘쓴다. 전자 상거래 분쟁 조정 기능 확대 등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를 강화한다.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늘린다. 금융·보험·렌터카 등 비대칭 분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한다. 관계 부처 협의체를 통해 소비자 안전 위해 제품 유통을 차단한다.

소비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고, 단체 소송 기능을 활성화한다. 오는 2022년 구축을 목표로 '모바일 민원 처리 시스템' 제작에 나선다. 이듬해에는 챗봇 상담 시스템도 도입한다. '소송 허가제 폐지' 등 소비자기본법상 소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단체 소송이 더 활발해질 수 있게 한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분야를 보호하고, 언택트(Untact)화로 발생하는 새 정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올해도 이런 시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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