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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5조 국회 통과…이르면 이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종합2보)

등록 2021.03.25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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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3조, 고용취약계층 1.1조 등 지원

소규모 농·어가 등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

여행업 등 코로나 피해업계에 최대 300만원

전세버스·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단기 알바 등 단순 일자리 사업 2800억원 삭감

추경안 포함 4차 재난지원금 규모 약 20조원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한주홍 김성진 문광호 기자 =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여행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과 농어민 지원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이날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번 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추경안을 포함한 최종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자리 지원금 삭감과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조율이 난항을 겪어 심야 협상 끝에 이날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 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 14조9829억원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 증액해 9366억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본예산에서 9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원 가량 감소했다.

국회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일부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민의힘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email protected]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직접대출 자금 1조원이 신설됐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여행업계를 비롯해 매출액 40%이상 감소시 200만원에서 250만원, 60% 이상 감소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사업장별 지원액이 인상됐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여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한다.
 
농어업 분야에선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농·영어·영림 3만2000가구당 바우처 100만원(총 346억원)이 지원되고, 소규모 농가·어가·임업 종사자 46만명에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총 1477억원)이 지급된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도 160억원(화훼 70억원,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40억원, 계절과일농가 5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어업분야 긴급피해지원금도 1474어가를 대상으로 13억원이 추경안에 새로 반영됐다.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소득안정장금 70만원이 지급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의 감염관리수당 지원금 480억원도 추경에 반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트레이너 고용지원금 322억원(총 1만명)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예산 370억원도 새로 반영됐다.

여야는 대신 일자리 사업에서 시급성이나 우선순위가 낮은 단기 알바일자리 예산 등 2800억원을 삭감헀다.

대표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 지원사업 600억원, 고용창출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소관사업에서 1379억원이 각각 감액했다.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52억7200만원, 환경부 소관 5대강·국립공원 환경지킴이사업 각 1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전환지원(정보화) 사업 78억원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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