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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막무가내' 관평원 직원, 배우자 대전→세종 '전보' 요구

등록 2021.05.21 1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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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관 아닌것 알고도… 세종시교육청에 ‘공문’ 보내

시교육청, 행안부 고시 이전 기관 아님 확인 ‘불가’ 통보

행복청·기재부 처럼 확인않고 전보했으면 비난받을 상황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21. ssong1007@newsis.com

[세종=뉴시스]예산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 반곡동에 6783㎡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전경. 해당 건물은 지난해 5월 완공됐지만, 텅빈 상태로 방치돼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21.05.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부처 이전 기관이 아님에도 교사인 직원 배우자까지 세종시로 일방 전입을 요구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21일 뉴시스 취재 결과 관평원은 지난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 관평원이 이전 대상 기관에 해당함으로 대전교육청 소속 직원 배우자를 세종시교육청 소속으로 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발송된 공문에는 세종시 반곡동에 신청사를 건립 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 감리 및 입주 예정이라며 일방 전입을 받아 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신축 청사 관련 자료와 이전 기관임을 증명하는 행복청 자료 등을 함께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제외된 사실을 확인, 일방 전입을 받지 않았다.

만약 세종시교육청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등과 같이 정확한 확인 없이 관평원 직원 배우자의 전입을 받았다면 잘못된 인사이동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평원은 세종시교육청에 일방 전입을 요구했을 당시, 이미 자신들의 기관이 부처 이전 대상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직원 배우자의 일방전입을 몰아붙인 것으로 보인다.

관평원은 지난 2015년 10월 세종시 반곡동 신청사 부지 검토를 시작으로 2017년 2월 토지 매매를 한 후 같은 해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18년 2월 이전 고시에 관평원이 제외된 사실을 알고 상급 부처인 관세청은 청사 본부로 공문을 보내 변경 고시를 요청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시교육청 전경

이후 다음 달인 2018년 3월 청사 본부는 관세청에 이전 고시 변경 관련 ‘미반영’ 사실을 통보했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2018년 3월 시점에서 자신들이 이전 부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관평원 상급 부처인 관세청은 2018년 10월 세종시교육청에 자신들이 이전 기관인 것 처럼 직원 배우자에 대한 일방 전입을 요구했다.

현재 관평원 직원의 배우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근무하다 인사교류를 통해 대전시 교육청 소속으로 근무 중이다.

이밖에도 관평원은 이전 기관이 아님에도 직원 총 82명이 공무원 특별공급(특공)을 신청 49명 당첨, 각종 불법 의혹에 이름이 오르고 있다.

이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소를 방문한 결과, 세종시 특공 아파트 현재 시세는 분양 당시보다 실거래가 기준 3배 이상 올랐고 분양권 거래를 위한 웃돈인 피(Premium) 가격만 6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곳도 있었다.

가장 많은 직원(5명)이 특공을 받은 한뜰마을 6단지 경우 분양 당시(2017년 12월) 5억 7700만원이던 가격이 2021년 5월 현재 10억을 넘고 이마저도 물량이 없어 내 놓기만 하면 그 이상 가격으로 팔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목적으로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도상 무엇인가 허점과 미비점이 있었다. 그 점은 정부 당국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은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제도상 허점을 이용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2021년 4월까지 다른 시·도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일방 전입한 교직원은 모두 500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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