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통과, 국힘 "호남동행 결실"-민주 "5·18주간 희소식"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5·18 예우법과 보상법 등 2개 법안의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 행보가 결실을 맺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위해 5·18단체들과 17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호남동행 의원인 성일종 의원(정무위 간사)과 이명수 의원(행안위)을 비롯한 호남동행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5·18유족회로부터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아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지난 10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준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드디어 얼음장벽을 녹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살려낼 길은 영호남의 화합과 나아가 국민통합 밖에 없다”면서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정신으로 승화시켜 국민통합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호남동행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5·18주간에 광주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어 의미 있고,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법 통과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지닌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 통과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의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로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되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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