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지도부에 종부세·대출규제 완화안 보고
당내 이견 엇갈려 다양한 방안들 총망라해 지도부에 전달
종부세, 공시가 9억→12억 완화와 상위 1~2% 부과 함께 보고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도 검토…25일 정책의총서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21. [email protected]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후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만나 특위에서 논의한 부동산 대책을 보고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 축소, LTV 완화, 임대사업제 세제 혜택 축소 등 그동안 논의됐던 안들을 총망라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보고한 것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 다룬 내용이다. 모든 게 다 망라되고 있다"며 "(종부세는) 언론에서 다룬 것인데 보고는 됐는데 그에 대해 여러 안들이 많다. LTV, DTI 등 대출 관련 내용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부동산 대책 보완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워낙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다양한 안들을 모두 취합해 지도부에 냈다고 한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다음달 1일을 앞두고 부동산특위는 재산세와 관련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부과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만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위는 우선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거래세 부담은 자칫 시장에 매물을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8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보완책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LTV와 관련해서는 90% 수준의 대폭 완화는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생애 첫 내집마련인 경우에 한해 10%포인트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축소·폐지도 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관건은 당내 이견을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다. 당장 이날 부동산특위의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일부 지도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에 부자감세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는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대책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대책을 다시 다듬어 당정협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정책이란 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 합의에 이르기까지 서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어디 하나 특정된 것은 없다. 의총을 통해 충분히 소통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정부와 얘기하고 야당과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지도부 보고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민감한 데다가 전부 연계돼 있어서 합의가 되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힘들다"며 "(의견이) 접근한 부분도 있고 아직 거리가 있어서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당내 의견 조율 단계인데 아직 정부와의 조정도 안 돼 있어서 (최종안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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