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술먹자" 여고생에 추근댄 남성…잡고보니 경찰 간부

등록 2021.05.21 22:09:34수정 2021.05.21 22:28: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해당 경찰관 범칙금 5만원 부과…"사실관계 파악중"

"술먹자" 여고생에 추근댄 남성…잡고보니 경찰 간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경찰 간부가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40대) 경감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 B(10대)양에게 접근해 '술을 마시자'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양에게 다가가 "술 한잔하자"라는 등의 언행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협을 느낀 B양은 인근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아버지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와 A 경감 사이 실랑이를 벌이자 이를 지켜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감이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부과한 뒤 귀가 조치했다.

당시 A경감은 총경급 간부와 동료 경찰관 등과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 경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중이며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최근 지역에서 무참히 살해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 했지만 경찰이 묵살했다는 논란으로 당분간 경찰관들에게 금주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지난 2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누구 보다 공직자의 경계 태세가 중요한 시기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