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온 전화에서 성관계 소리, 녹음해 10억 요구한 여성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인과 통화하면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공사 수주로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통화하던 중 성관계 소리가 들려오자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A씨와 연결됐다.
이후 A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음성파일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일 안에 10억원을 달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B씨의 가족과 사위, 건축 수주관계에 있는 회장 등에게 성관계 음성파일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지난해 8월24일에는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성관계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봉투 2개를 꺼낸거냐, 1주일 안에 10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전 10시께 휴대전화로 B씨에게 “9월10일까지 1억원을 송금함과 동시에 음란파일을 가지고 가시길...만약 어길시 법적대응 및 회사로 찾아가 사위와 협의하는게 빠를 듯 판단된다”며 “그때는 엄청난 화가 미칠거라는거 잊지 마세요...은행계좌로 송금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대상으로 한 협박의 내용과 그 경위가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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