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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리얼돌' 결국 간판 철거…"영업은 예정대로"

등록 2021.06.02 06:00:00수정 2021.06.02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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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상 무허가 간판 확인

오는 10일까지 자진철거해야

반대비대위 "영업 막겠다…범시민운동 전개"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뜨거운 '의정부 리얼돌 체험방' 간판이 결국 행정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뉴시스 5월 29·31일자 보도>

리얼돌 체험방 간판의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정부시가 사업자 측에 자진철거 공문을 전달했고, 이를 사업자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예정대로 영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리얼돌 체험방을 반대하는 학부모 등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리얼돌 체험방 업주에게 공문을 보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건물 벽면에 붙은 간판 철거를 요청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상 간판 한 변 길이가 10m 이상이면 시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업주는 건물 외벽에 설치한 16m 크기 대형 간판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간판이 관련 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도 있어 사업자를 만나 이를 설명했고 사업자가 간판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업자는 10일까지 간판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서는 지역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청소년유해시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해당 업장 영업 반대를 주장해 왔다.

특히 '의정부시 리얼돌 체험방을 중단시켜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제기돼 사흘 동안 6200여 명이 참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이 들어선 주변은 학생 이용시설이 많을 뿐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문화행사와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곳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리얼돌 체험방 영업금지를 시의회와 시청에 강력히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영업금지가 될 때까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얼돌 체험방 영업중지를 위해 비대위와 함께하며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이형섭(변호사) 국민의힘 의정부을 당협위원장은 "학교·학원 인근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금지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며 "청소년 선도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설치된 입간판이나 부착물을 강제로 철거해 유해환경 노출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업소는 학교 시설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어 교육환경보호법상 운영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성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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