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 광복회장 "친일비호 정치인 명단 발표할 것"
국립묘지법 개정 정담회…"초당적 당론 채택 시급"
[서울=뉴시스] 김원웅 광복회장(왼쪽 세 번째)이 6일 '국립묘지법' 개정에 관한 정담회를 마치고 김홍걸 의원(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광복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김원웅 광복회장은 6일 "향후 친일을 비호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광복절 행사에 참석할 자격이 없는 정치인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친일인사의 현충원 안장을 금지하거나 친일행적비를 세우는 데 공감을 얻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공론화와 함께 초당적인 당론 채택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 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원들의 역사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해룡 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장, 이순옥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향후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임원들은 거주지역의 국회 정무위 의원에게 법안 개정에 관한 내용 설명과 함께 협조를요청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