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10월부터 월 5만원씩 지급
경기도, 준비된 시군부터 우선 지역화폐로 지급
도-시군 50%씩 재정 부담…농업종사자만 해당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이 오는 10월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 1인당 매달 5만원씩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제안서를 제출한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마친 뒤 7~8월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원(총 사업비 352억원)은 10∼12월 3개월 동안 지급할 경우 23만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원 또는 분기별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동광 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농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한 것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반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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