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사망 여군 측 "조력 안 한 국선변호인 고소"
"정상 조력했다면 극단적 선택 안 했을 것"
[성남=뉴시스]김종택기자 =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현실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 고(故) 이모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mail protected]
이 중사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지금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피해를 호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히 조력을 못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유족들 입장에서는 국선변호인이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었다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계신다"며 "법률검토를 했을 때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추가 고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군에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봐도 면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전화통화도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그 부분 관련해서도 피해자 조사의 일정을 정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피해자가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대해 "압수와 수색을 통해서 증거확보 부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군사경찰만 관련해서 초동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수색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조금 더 폭넓게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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