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10대여성 머리·옷에 소변 본 30대, 2심도 '무죄'
"성적 자기 결정 자유 침해됐다고 인정 어렵고 증거 부족"
"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등 1심 합리적이라고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홧김에 일면식도 없는 소녀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25일 천안시 동남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하는 B(18)양의 뒤에서 머리카락과 옷 부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인지하지 못했고 귀가 후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은 사실을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B양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뇨행위로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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