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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할 것"

등록 2021.06.08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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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익위 조사는 면피용…與 재선 출신 위원장"

"민주당도 공정성 담보되는 감사원 조사 받아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의뢰해 지난 7일 12명의 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결과를 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를 한 바 있다"며 "그래서 저희는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권익위 조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셀프, 면피용 조사"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 하는 분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며 "국민의힘 102명 전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의뢰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처음 거론됐을 때부터 감사원에 의한 조사를 제안해왔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최재형 원장 체제 하에서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국회가 포함되지 않는 점은 한계다. 감사원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

한편 손실보상법 관련 민주당이 소급적용 대신 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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