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에 락스 뿌려 남편 죽이려던 40대 아내, 집행유예(종합)
불화로 이혼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불만품고 범행
건강검진서 위염 진단받은 남편 녹음기 카메라 설치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남편이 사용하는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분사해 상해를 가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 B(46)씨와 불화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던 끝에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B씨가 사용하는 칫솔, 혀 클리너, 세안 브러쉬 등에 락스를 분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B씨는 지난해 1월 건강검진을 통해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사용하는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B씨는 칫솔 등의 방향을 맞춰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되며 A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조기에 눈치채지 않았더라면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어 범행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기소된 이후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뒤늦게나마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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