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손실보상법 이견 되풀이…"오늘 의결 없다"
與 "기존 법 개정해 피해 지원…그게 더 효율적"
野 "손실보상, 피해지원 함께해야…특별법 해야"
소급적용 여부도 여전히 입장 차…오후 재논의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07. [email protected]
코로나 손실보상법은 감염병 통제방역 단계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법으로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 지원법) 개정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입법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소급적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피해 지원과 조속한 입법에 초점을 맞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각자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손실보상법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당정 협의를 열어 개정안에 소급적용 문구를 포함하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지급 등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소급 적용' 문구를 명기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입은 피해를 지원해 소급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피해 지원과 코로나19와 유사한 다른 질병의 유행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의 법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유는 효율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소상공인 지원법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라며 "더 중요했던 건 감염병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상황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개별 특별법을 그때그때 만들기 어렵지 않냐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성만 의원도 "저도 원래 특별법을 주장했던 사람이지만 오히려 개별법이 효율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바꿨다"며 "특별법을 지정했을 때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가지 들어가지만 만약 특별법에 (특정한) 지원 조항이 없다고 하면 거꾸로 해당 사안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으로 하면 코로나19가 명시돼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원인이 생겼을 때 해당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며 "특별법으로 할 경우 전 부처적 문제를 총망라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 진행속도 엄청 느리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 하고 있다. 양금희(왼쪽부터), 한무경, 김정재, 최승재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6.08. [email protected]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행정명령에 의한 것은 아니지 손실,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을 함께 지원해주자는 게 (상정된) 26개 법안의 취지"라며 "둘을 다 아우르려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나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보상에 관련된 법률들을 보면 대부분 다 특별법"이라며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것을 굳이 지원법 (개정)으로 초지일관 주장하는지 설명되지도 않는다. 특별법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왜 지원법으로 내려가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김경만 의원은 "손실보상 행정명령 지급 대상에 대한 손실보상과 일반 업종에 대한 피해 지원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특별법에 공감한다"며 "다만 정부와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에서도 '손실보상'의 의미를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로 수정해 아우를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소급적용 논쟁도 재점화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번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당정 협의 결과 특별법이 아니라 지원법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며 "특별법이든 지원법이든 논의를 좀 적게 하자. 소급적용 내용만 포함되면 특별법이든 지원법이든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갑석 소위원장은 "소급적용이 법적으로 맞냐 틀리냐 논의도 있지만 어느 것이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의 측면도 있다. 비공개로 조금 더 심화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소위를 정회했다.
송 소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중간 기자들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며 "적나라한 것이 얼마나 웃긴 건지 나중에 알려주겠다. 저쪽 당의 민낯을"이라고 전했다. 의결 여부에 대해선 "오늘 의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8시께 회의를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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