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탈당, 일방적 조치…이해 안돼"
'탈당 않고 소명 집중하나' 물음에 "그렇다"
"실제 경작, 주 소득원…받아들이기 어려워"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지난 2월11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에서 광주지역 원로 문화예술인과 현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11. [email protected]
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오늘 오후 2시30분께 (당) 지도부로부터 이와 관련 내용을 처음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질 수 있다"면서도 "그에 대해 의원에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은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하는 사람이 계속 소유해서 제사를 이어가라는 의미로, 제주도에선 조상전이라고 한다"며 "때문에 해당 농지를 매매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정활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난 후에는 영농활동을 계속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탈당을 안 하고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땅은 지난 1994년 결혼 후 부부가 2017년까지 실제로 경작했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며 "영농활동을 위해 2001년 4월 농지원부를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여를 받게 된 배경은 이 땅에 대해 부친께서 2012년부터 증여를 받으라고 권하셨지만, 당시 저는 증여를 위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비용 부담이 여의치 않아 미뤄 오다 2017년 7월에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2017년까지 부인과 부친 조력 하에 영농활동을 해왔지만,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워 2018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재 주민께 임대해준 상황"이라며 "권익위가 발표한 농지법 위반 의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향후 모든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하고, 적극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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