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어머니가 농지법 위반이면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냐"
권익위 부동산 조사 결과 당 출당조치에 반발
"희생양 찾을 때냐…어머니 명예훼손해 죄스럽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이 의원은 당의 출당 조치에 입장문을 내고 "어머니는 부동산업자와 기획부동산 사기에 넘어가 총 13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다"며 "어머니가 사기 당해 보유한 부동산 구입에 제가 관여하거나 금전적 거래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불입건 처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제가 농지법 위반 의혹 당사자도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면 어머니가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조력하겠다고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혐의를 입증해 복당하라는 당 지도부 주장은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미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양이 의원은 "10개가 넘는 토지 지분을 다 합쳐도 3억원 안팎이다. 4분의1~10분의1 수준인 공시지가로 내놔도 (사겠다는) 연락도 없는 골칫덩어리 토지"라며 "이렇게 기획부동산에 사기당한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희생양을 찾을 때냐. 이렇게 사기 당하는 국민들 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때냐"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양이 의원은 "홀로 되신 어머니가 이렇게 힘겹게 사시는 것도 잘 모르고 무슨 대단한 나라 구하는 일 하는 것처럼 나서서 환경 운동한 게 죄"라며 "딸이 정치인 된 죄로 어머니 명예를 이토록 훼손하게 돼 죄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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