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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투기' 혐의 강 사장, 광명시흥 개발 자료 공유받고 땅 구입

등록 2021.06.09 22:28:35수정 2021.06.10 0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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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련 구속 피의자 5명으로 늘어

경찰, 강 사장 다른 땅도 수사 확대

[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자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모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08.jtk@newsis.com

[안산=뉴시스]김종택기자 =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자 '강 사장'으로 불리던 강모씨가 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일대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인 이른바 ‘강 사장’은 땅을 매입하기 전에 LH에 근무하는 다른 동료로부터 관련 개발정보가 담긴 내부 자료를 공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문건 내용 일부가 일반 시민이 접하기 힘든 대외비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강 씨 등의 땅 구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대장 송병일 경무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 현직 직원인 강모(57)씨와 정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LH 관련 구속된 인원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2월 내부 정보를 활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에 소재한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강 씨는 지난 3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최초 제기한 이후부터 경찰의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다.

경찰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만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 수사의 첫 소환자로 강 씨와 다른 LH 직원 2명을 함께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LH 전북본부 직원들의 원정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지고 또 다른 LH 현직 직원인 정모씨가 수사 과정에서 투기 의혹의 새로운 핵심 피의자로 파악되면서 강 씨에 대한 수사는 주춤하는 모양새였다.

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로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신청한 인물도 강 씨가 아닌 정 씨와 그의 지인이었다.

강 씨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은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통해서였다.

부패방지법 적용을 위해서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점이 입증이 돼야 한다.

문제는 당초 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강 씨가 광명시흥지구 개발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에 근무한 적이 없어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아내 토지 거래를 실행하게 됐는지 그 연관성을 찾아내는 게 수사팀 관건이었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강 씨 등이 사들인 토지 일대에서 주변 농민과 조경업자 등을 대상으로 발품을 파는 '아날로그식 탐문 수사'를 벌이며, 투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찾기에 주력했다.

또 LH 본사를 비롯해 지역본부, 피의자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 자료와 휴대폰 통화기록 등 방대한 양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디지털 수사'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히 강 씨가 지난해 2월 이 땅을 사기 직전에 광명시흥 개발 관련 내부 정보가 담긴 자료를 같은 달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났던 장 씨로부터 공유받은 점을 파악했다.

장 씨는 인천지역본부로 인사가 난 뒤 같은 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받았다.

경찰은 이 자료가 강 씨 등이 토지 매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점도 증거로 확보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 부패방지법 혐의로 지난 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법리 검토를 통해 부패방지법 혐의 적용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한 차례 경찰에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도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수사 내용이 한층 탄탄해지면서 강 씨의 구속을 이끌어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 씨가 광명과 시흥시 일대에 매입한 다른 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직원 40여명을 비롯해 관련자까지 포함하면 총 100명을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변 등의 의혹 제기로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어서 수사 과정에서 다각적인 진술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사관들이 정성을 다해 찾아다니며 고생이 많았다"며 "방대하게 확보한 증거물도 여러 차례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건 실마리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법원이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정황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고 다른 여죄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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