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스물 미용사에 "키 작은 여자는…키 큰 여자는…" 성적모욕 50대
법원 "농담이 아니라 짙은 성적 표현에 모멸감"…벌금 200만원 "땅 땅"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미추홀구 한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잘라주던 만 20대 미만의 여성 B씨를 상대로 반복해서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체구가 작은 여자는 ○○○해서 남자들이 좋아한다”며 “너처럼 키 큰 여자는 남자들이 ○○○해서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큰소리로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 내용은 성적 농담을 빙자해 성기,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것으로서 만 20세의 여성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할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당시 B씨와 함께 웃으면서 농담을 하는 상황이었고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미용실 실장이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럼에도 A씨는 작은 목소리로 같은 내용의 성적 이야기를 계속한 점, B씨가 지구대에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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