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택시타고 뒤따라가 추행한 30대 학원강사
법원 "피고인, 차분하고 집요한 범행 죄질 불량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및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5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토록 했다.
학원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시간 제주 도내 한 주점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따라가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지자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한 호텔 앞 화단에 버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를 잡아 타고 뒤따라간 뒤 이 같은 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분하고 집요하게 뒤따라가 행인들의 눈을 피해 기회를 포착하고 강제추행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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