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학대" 친부 방임혐의 추가…혐의 부인
모텔 업주 "위생 좋지 못하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
친모 "남편을 잘못 없어 선처호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김동영 기자 = 15일 오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딸의 20대 아버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 4.15.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1일 속행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 대해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12일 사이 모텔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먹고 남은 음식물이 썩을 때까지 치우지 않았다”며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공간에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의식주를 소홀히 해 방임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아이들을 쓰레기에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모텔 업주 B씨는 “이들이 머물던 숙소는 청소할 것이 거의 없었고 방을 청소하는 직원에게 특이점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만약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위생이 좋지 않았다면 객실을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을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부부가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외출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해 마음이 아프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A씨의 아내 C(22·여)씨는 김 재판장의 “A씨가 피해 아동들에게 상해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냐”라는 질문에 “저는 남편 없이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들다”며 “제가 자리에 없던 것이 잘못이고, 오빠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학대와 방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D(1)양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달 13일 0시 3분께 인근 병원에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응급실 보안 담당 직원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즉각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D양은 뇌출혈 상해 등의 상해를 입어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의식은 되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아이를 안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자꾸 울어 화가나 탁자에 던지듯 놓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모텔에 없었던 A씨의 아내 C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지난 5월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나 최근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아 석방돼 ‘한부모가족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앞서 이들 부부가 모두 구속되자 혼자 남게 된 D양의 생후 19개월 오빠는 인천 한 보육시설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인해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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