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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빠진 손실보상법에…정의 "소상공인 피눈물 외면"

등록 2021.07.01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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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정의당은 1일 소급적용이 빠진 이른바 '손실보상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시민을 조롱하는 무늬만 손실보상법을 정부여당의 완력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손실보상법 여당 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K방역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희생 위에서 만들어졌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를 믿고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초유의 방역 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는데 적극 협력했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폐업률이 협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법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당사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여당 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이제 전반기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날치기 입법, 졸속 입법의 사례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며 "이러고도 정부여당이 책임정치, 민생정치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야당을 억누르는 정치의 결과는 정치적 자멸"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 다른 표현을 찾기 어렵다"며 "정치는 없고 근육 자랑, 힘자랑만 난무하는 국회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소급적용을 뺀 가짜 손실보상법이 통과됐다"며 "국민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온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눈물을 끝내 외면한 집권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가의 통제방역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기에, 상식이 있는 나라라면 손실보상법은 백신보다 먼저 태어났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끝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아닌 보호 및 지원법으로 헌법을 덮어버린 채 국가의 책무에서 달아나버렸다"고 했다.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이어온 류호정 의원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이다. 제가 부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국민께 면목이 없다"며 "법안을 통과시키던 민주당의 호언장담만큼, 사실상의 소급적용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실보상법)'이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처리됐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보상 대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대신 법 공포 이전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피해 규모 및 기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해 사실상 소급 적용 효과를 내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급 적용 명시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정의당 등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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