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에너지, 풀필먼트센터 공사 내년 말까지 채무보증
SGC에너지는 SGC이테크건설이 해당 공사의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책임준공을 이행하면 손해배상 의무는 소멸된다.
앞서 17개월 간 보증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간을 전일부터 내년 12월12일까지로 이번에 확정 공시했다. 채권자는 국민은행, 차입금은 자기자본의 14.22%에 달하는 950억원이다. 이중 보증대상인 잔액은 6336억931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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