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갈등' 누구 손 드나…22일 법원선고
인천지법, 공사와 스카이72 제기한 소송 22일 판결
공사, 계약 끝난 스카이에 건축물 소유권 이전 소송
스카이72도 토지 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소송 제기
[인천공항=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경욱(오른쪽 세번째)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4월1일 오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진입로에서 골프장 운영지원 중단조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20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공사와 스카이72가 각각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과 토지시설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오는 22일 내린다.
일각에서는 1심 재판부가 공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도 가능하지만, 스카이72측이 가집행 정지도 신청할 수 있어, 최종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의 골프장 운영 실시협약에 따라 지난해 12월까지 영업을 종료해야했다.
그런데 스카이72가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주인 공사와 갈등을 빚어 왔다. 급기야 계약기간이 넘어선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말로 계약이 종료된 스카이72에게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이 만료된 스카이72의 후임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사진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 72 골프 엔 리조트 전경 모습. 2021.07.19. [email protected]
여기에 스카이72에서 근무하는 캐디와 파트너사협의회 소속 종사자 1004명도 골프장 운영 중단 사태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양사의 법적분쟁으로 골프장 영업이 중단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는 막아달라는 취지에서다.
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예단하기 어렵고 법원의 결정 이후에 후속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라면서 "골프장 종사자의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72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후에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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