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지원금 10만원 24일 지급…재난금·캐시백도 준비"
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3천억 규모, 296만명에 1인당 10만원 일괄 지급 예정
하반기 247.1조 집행, 역대 최고인 98% 집행률 달성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된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08.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 국민지원금 중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 지급하는 1인당 10만원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소득하위 88%에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도 방역 상황을 고려해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안 차관은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가중되는 민생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1·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상생 국민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상생 소비지원금 등 피해지원 3종 패키지 14조9000원은 방역상황 고려가 필요한 상생 국민지원금(8조6000억원)과 상생 소비지원금(7000억원)은 지급대상과 사용처 등을 확정해 집행준비를 8월말까지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 국민지원금은 지원대상 296만명과 지급계좌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오는 2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은 17일 집행을 시작해 20일까지 65%가 넘는 116만5000명에게 2조8000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추석 전까지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방역보강 3조4000억원, 고용·민생안정 2조3000억원 등도 사업별 집행계획과 집행개시 상황을 점검해 적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기재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24일 확정한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달 17일 기준 관리대상 20조9000억원의 16.6%(2조9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9월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3월25일 확정한 1차 추경은 관리대상 9조5000억원의 89.4%(8조5000억원)가 집행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1차 추경 주요사업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원은 95.4% 지급을 완료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 사업은 8월말까지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어서 추가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공고·채용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자리 지원 등 4조원의 기타사업은 현재 76.8%(3조원)가량 집행 중이며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247조1000억원 이상을 집행해 연말까지 역대 최고수준인 총지출 604조9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 차관은 "이·불용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현장 소통을 통한 사업별 집행 애로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해소할 것"이라며 "범부처와 자치단체간 긴밀한 예산집행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6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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