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난민 주한미군기지 수용하려는 美, 치외법권 논란
美 정부 발표에 여당 대표 등 우려 목소리
SOFA 상 한국 국내법 존중에 위배 가능성
출입국관리법·난민법, 법무부·외교부 관할
[카불=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한 미군 병사가 가족과 대피 대기 중인 한 어린이에게 생수를 건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모든 미국인을 귀환시킬 것과 미국을 지원한 모든 아프간인을 대피시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 2021.08.21.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 국방부가 한국,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 등에 있는 미군 기지가 아프간 난민으로 과밀 상태에 이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카불=AP/뉴시스] 2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한 미군 병사가 대피를 앞둔 유아를 안아서 달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서 모든 미국인을 귀환시킬 것과 미국을 지원한 모든 아프간인을 대피시킬 것을 재차 다짐했다. 2021.08.21.
송 대표는 당내 대선 경선 후보 박용진 의원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대한민국 미군기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나온 거 같은데, 전혀 (우리 정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일축했다.
박용진 의원도 "오늘 갑자기 보도된 주한미군 기지 내 난민촌을 만드는 문제는, 주한미군 기지가 난민촌으로 되는 것은 미국이 우리와 합의한 협약·협정을 넘어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신중히 봐야 한다"고 전했다.
탈레반 치하의 아프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카불 국제공항 주변 도로를 비자 등이 없는 아프간인 수천 명이 가득 메우며 공항을 에워싸고 있다 <가디언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대령)은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 지시를 하달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만약 임무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미국 군용기서 아이 출산한 아프간 여성. (사진출처: 미 공군 트위터) 2021.08.22. *재판매 및 DB 금지
주한미군지위협정 7조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조항은 주한미군 관련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넓게 보면 한국 국내법에 대한 존중 의무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군기지가 치외법권(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지역이 아니라는 점은 이 같은 한국 국내법 존중 조항에서 재확인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캠프 험프리스 전경. 2019.12.04. (사진=주한미군 제공)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생명과 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에서 도피해 곧바로 대한민국에 비호(庇護)를 신청하는 경우 그 외국인을 상륙시킬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미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를 난민촌으로 활용하려면 한국 정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평택=뉴시스] 캠프 험프리스 출입구 전경 (사진 =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 제공)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기지에서의 관할권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장의 토양환경보전법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논문에서 "국제관계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는 이유는 바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움직일 수 없다는 데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법이 정한 절차와 행정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것은 바로 그것의 실현을 이끌어낼 사실상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미국이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하려 할 경우, 한미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거나 한미 관계가 악화되고 한국 정부는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치외법권 지역으로 스스로 인정하고 식민지 조차지(특별한 합의에 따라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일시적으로 빌려 준 일부분의 영토)처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에 치외법권을 인정하면 미군 범죄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채 교수는 "미군 공여지는 한국 내 영토고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된다. 우리 정부는 SOFA와 관련 합의서의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 대해 한국법 적용을 면제해준 바 없다"며 "미국이 점유하고 배타적인 관리권을 행사하는 동안 현실적으로 한국법을 적용할 수 없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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