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실수로 '주택 당첨' 취소…LH, 배액 보상 방침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부동산 업계와 LH에 따르면 LH 순천권주거복지지사가 지난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세형 다세대 임대주택 공가 3가구 입주자 모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돼 계약까지 완료한 입주자 3명이 최근 LH 측으로부터 계약 무효화를 통보받았다.
입주자 선정 추첨 과정에서 행정 실수가 발생했다는 게 당첨 무효 사유였다.
당시 현장 참여 인원은 51명이었지만 추첨하기 위한 공은 이보다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견한 LH 측은 부족한 공의 개수만큼 추첨 종이를 만들어 통에 넣은 상태로 추첨을 진행했다.
이에 몇 명의 참가자들이 공과 종이를 함께 통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될 것이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LH 측은 당첨자들과 계약서 작성까지 마쳤다.
하지만 LH는 며칠 뒤 당첨자들에 연락해 당첨이 무효가 됐기에 재추첨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만큼 당첨자들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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