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입학 취소근거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꼽아
"대학은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박 부총장은 "대학본부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박 부총장은 전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본부에 보고했지만, 대학본부는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박 총장은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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