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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종합)

등록 2021.08.24 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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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근거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꼽아

청문절차 거쳐 최종 행정처분 결정에 2~3개월 소요

부산대 입학 취소결정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도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교육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4.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장은 "대학본부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꼽았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박 부총장은 전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 등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대학본부에 보고했지만, 대학본부는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부총장은 "우리 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알렸다.

후속 절차는 입학 취소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이후 청문절차 진행하게 되며,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확정하는데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박 부총장은 설명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박 부총장은 "만약 대법원에서 허위 스펙 관련 판결이 뒤집어지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 "아울러 인턴 과정을 밟고 있는 조씨의 의사면허와 관련된 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최종회의를 갖고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하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더불어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특히 공정위는 입학 취소 또는 유지 결론은 내지 않았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어 18일에는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입시비리 의혹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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