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욱, 신천지 항소심서 "전체 교인명단 확보할 필요 있었다"
지역사회 추가전파 막기 위해선 불가피
[청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18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8.18. [email protected]
권 부본부장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의 집단 감염 발생으로 역학 조사를 위해 전체 교인 명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오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본부장은 "한 방역당국 간부가 공유한 (신천지 예배 모습이 담긴) 시사프로그램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밀집된 환경에서 오랜 시간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됐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유럽 등지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일일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엔 역학조사 인원이 한정돼 있고, 역으로 역학조사관이 감염에 노출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때 빨리 검사를 시행해 확진자가 나오면 격리 입원 등 조치를 취해 지역사회 추가전파를 막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체 교인명단을 파악해 PCR(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31번 환자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제일 먼저 발생한 환자를 찾은 뒤 그 경로를 끊어야 했다"고 부연했다.
다음 재판은 9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가 같은해 11월 법원의 보석신청 인용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법원은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나온 이후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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