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군성범죄 민간수사·재판, 법관임용 5년 등 개정안 통과
군내 성범죄 등 민간에서 1심부터 수사·재판
법관임용 최소 법조 경력 10→5년 줄이기로
법사위 법안 심사 기능 제한…국회법개정안 통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7시간여 논의 끝에 군사법원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군 사망사건, 입대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간에서 1심부터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게 했다.
또 군단급 무대에 설치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30여곳인 보통군사법원(1심)은 국방부 소속으로 이관하고 5곳으로 줄인다. 아울러 군사법원 항소심(2심)은 서울고등법원에 두기로 했다.
해당 법은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않다가 지난 5월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논의가 돼 24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현행 법관 임용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또 이날 법사위에서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4. [email protected]
개정안에 따르면 체계심사 범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여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이날 군사법원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은 소위 심사후 무사히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후 10시20분부터 언론중재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