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언론중재법은 친문방탄법...법안 좌초시킬 것"
"민주당, 평생 여당만 할 것 같냐"
25일 예정 본회의 30일로 연기돼
[성남=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email protected]
기자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언론이 실수하고 오보를 냈을 때의 책임은 언론중재위나 민형사상 다툼을 벌일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상호 갈등이 깊어져도 표현의 자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이라며 "가짜뉴스 공장 터무니없다고 해서 서울시가 김어준 프로그램 폐지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가 정한 절차와 법치를 밟고 올라섰다"며 "누가 어떤 근거로 고의와 중과실을 가린다는 거냐. 입맛대로 용공분자 낙인을 찍은 군사정권이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구제코자 하는 대상은 피해자가 아닌 위기에 빠진 알량한 기득권"이라며 "지난 4년간 원 없이 향유한 특혜, 진실을 감추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일 한 줌 권력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김경수, 송철호와 원전사태까지, 감독 김어준, 조연 민주당의 명백한 오보와 가짜뉴스부터 손보시는 게 진실 앞에 겸손한 자세 아니냐"며 "언론중재법은 언론 봉쇄, 기자 응징법일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평생 여당만 할 것 같냐"며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던 오늘 본회의가 싸늘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연기됐다. 좌초시킬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3시54분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항의 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언론중재법) 등 쟁점법안들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언론중재법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가짜 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피해를 입은 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야당은 개정안에 '조작, 보복적, 왜곡' 등 불명확한 개념이 징벌 배상 요건으로 담겨 언론의 권력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된다고 반대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등 처리를 위해 25일로 예정돼있던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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