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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신규 지정…1년간 위탁담당

등록 2022.02.14 15: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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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향상 및 분양률 확대 기대

[거창=뉴시스] 거창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거창군 유기동물보호센터. *재판매 및 DB 금지


[거창=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유기동물 또한 같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 동물보호센터'를 ‘유기 동물보호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탁기관은 오는 2023년 1월 31일까지 1년간 관내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의 보호 위탁업무를 담당한다.

거창유기동물보호센터는 남상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1년 8월에 준공돼 사육실과 격리실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호기간 중 치료와 질병관리는 대한수의사회 거창군 분회에서 맡기로 했으며 입소대상 동물(유기·유실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및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10일간 보호(공고)기간을 거친다.

공고기간 내에 주인이 나타날 경우 반환되며 보호기간이 경과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분양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동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군의 동물복지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기동물의 분양률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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