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구속…"도박에 탕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모아저축은행 전경. 2022.03.09. [email protected]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남성 A(30대)씨를 구속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의 설득으로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해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을 도박에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아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중 비정상적 거래내역을 확인해 경찰에 고소,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한 A씨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 자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빼돌린 대출금이 A씨의 지인인 30대 B씨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A씨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모아저축은행은 지난 7일 A씨와 함께 지인 B씨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며 "A씨가 도박으로 빼돌린 대출금을 다 도박에 썼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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