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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억대 요양급여 부정수급' 양주시의원 집행유예

등록 2022.03.18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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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간호조무사 근무 허위 청구 등 1억 6500여만 원 받아

재판부 "피해금액 상당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

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주시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지난 1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에 대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감산 없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원 비율에 따라 감산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경기 양주시 광적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던 한 의원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을 요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리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서도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고 정원이 초과된 요양원 인원을 미신고해 요양급여를 감액 없이 청구하는 등 총 41회에 걸쳐 1억 6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현재 해당 요양원은 한 의원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선고 직전까지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자백, 피해 회복,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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