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마통 한도 높여도…체감할 수 없는 이유
5대 은행, '마통 5000만원' 제한 풀었지만 연소득 제한 그대로
정상화 한계...고소득자 위주 규제 완화 논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가계대출이 감소세에 들어서며 은행들이 앞서 조였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풀고 있으나 '연소득 이내 제한' 규제가 남아 있어 한도 상향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규제완화 혜택이 고소득자 위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30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주요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는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NH농협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기 이전 수준인 2억5000만원으로 원상복구한다. 농협은행은 앞서 신용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우리은행도 다음 달 4일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앞서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은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높인 바 있다. 이에 5대 시중은행 모두 마이너스통장에 적용해온 5000만원 한도를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게 됐다.
다만 '연소득 이내 제한'은 여전히 남아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 및 신용대출 한도 상향에 대해 "대출 취급이 가능한 최고한도의 변경이며 실제 개인별 산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소득 범위 내에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도 마이너스통장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범위 내인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은행들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도 차주의 연봉이 5000만원 이하라면 한도가 늘어나지 않는다. 연봉이 5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한도 증액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로 축소하라고 주문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올해 6월까지 유지하도록 했다. 이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의 1.5~2배 수준이었다.
은행 관계자는 "'연소득 범위 내'라는 규정은 은행 내부 규제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지침"이라며 "신용대출별 한도가 늘어나도 해당 규정이 남아있는 한 완벽하게 예전처럼 정상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들어 가계대출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은행들은 이전처럼 대출을 막을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1618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7755억원 줄었다. 올해 1, 2월에 이어 이달 말에도 감소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10월부터 전세대출에 적용한 자율규제는 정상화됐다. 주요 은행들은 ▲전세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가능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1주택 보유자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으로 이른바 '3종 규제'를 모두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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