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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데려가?" 쓰러진 여성 돕는 경찰폭행 60대 벌금형

등록 2022.04.01 06:00:00수정 2022.04.01 08: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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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죄질 가볍지 않다"

"왜 데려가?" 쓰러진 여성 돕는 경찰폭행 60대 벌금형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길에 쓰러진 여성을 119구급대로 후송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해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경찰에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 옆에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때린 것 같다"는 내용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인 경기 남양주시의 건물 앞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쓰러져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연락해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B씨 옆에 있던 A씨가 양손으로 현장 조치를 하던 경찰관의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했다.

A씨는 B씨의 동거인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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