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소상공인 경제방역 추진…200억 규모 자금 수혈
업체 1곳당 최대 5000만 원 융자
경기도가 이자 0.5% 지원
경기도 북부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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