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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흡연하지마"…친동생 말에 격분, 흉기 협박 20대 '집유'

등록 2022.04.01 09:00:55수정 2022.04.01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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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흡연하지마"…친동생 말에 격분, 흉기 협박 20대 '집유'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아파트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지말라는 동생의 말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아파트 주거지 화장실에서 동생 B(23)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불구, B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동생 B씨의 말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죄질이 불량한 점,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이들 형제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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