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생후 8일 아기 학대혐의' 베이비박스 봉사자, 2심서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2.04.04 15: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심 징역 2년 → 항소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 아동 부모 합의 등 고려"

[서울=뉴시스] 베이비박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베이비박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베이비박스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심병직)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임시아동보호소) 야간돌봄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A씨는 2021년 2월 17일 오전 2시25분께 생후 8일 된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7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날 오전 5시15분께 요람에 태워진 만 1개월 된 아동의 머리를 1회 밀쳐 학대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후 1개월도 안 된 신생아인 피해자에게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를 자행해 피해 아동의 생명·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후 1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아인 피해 아동들에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 아동들에게 후유증은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