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조업 금지구역 특별단속 기간 중 16척 적발
2월7일~3월31일, 7주간 특별단속
항공기 적극 활용, 현장 계도 활동
[제주=뉴시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뉴시스DB)
해경은 제주해역 내 어장형성으로 인해 국내 어선의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업 금지구역 위반 행위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7일부터 3월31일까지 7주간 특별단속을 벌여왔다.
이번에 적발된 16척은 모두 타 지역 선망 어선으로 수산업법에 따라 제주 본도에서 7700m 내 해상에서 조업이 금지됐음에도 제주시 애월읍·한림읍 북쪽해역(10척)과 서귀포 남쪽해역(6척)의 금지구역 내에서 삼치와 고등어 어군을 포획하는 등 무리한 조업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위해 해경은 소속 상황실과 파출소, 경비함정 등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동 경로, 사전 조업 정보를 수집하고 고속단정, 통신기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현장 계도 활동을 펼쳤다.
조업 금지구역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치고 빠지기식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항공기도 적극 활용했다.
제주해경청 조업 금지구역 위반 국내 어선 특별 단속 실시해 총 16척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이어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들기 위한 어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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