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한 지인 도피 위해 경찰에 잡힌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4.05 10:45:19수정 2022.04.05 11:26: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수시가관 실체 진실 발견 왜곡, 다만 초범인 점 등 고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지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대신 경찰에 잡힌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9시 1분께 대전 서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고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이동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자 B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다.

당시 이들은 경찰을 발견하자 도로변에 주차된 버스 뒤쪽에 차량을 세운 뒤 시동을 껐고 A씨는 차량에서 나와 공원 방향으로 걸어갔다.

이를 단속하던 경찰이 멈춘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자 A씨는 뒤돌아보고 적발된 사람인 듯 뛰어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에게 붙잡혀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가 나오자 자신이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던 B씨는 차량에 있다가 경찰이 차량 근처를 벗어나자 조수석 문을 통해 나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한 지인의 처벌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동해 수사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방해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