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이용하세요"
7일부터 20일까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동물등록 서비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 불편지역 반려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읍·면 지역 반려인들은 그간 동물등록 시 많은 애로를 겪어왔다.
시는 반려인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사가 직접 읍·면 지역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하는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에 참여를 원하는 반려인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오는 5월부터 읍·면별 거점 등록 장소에 수의사가 직접 방문해 동물등록 시술을 시행하게 된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시술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만 시행하며 등록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최병욱 축산과장은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는 읍·면 지역 반려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반려견 등록률을 높여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유기·유실동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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