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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록 2022.04.08 11: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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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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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장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이다.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인하하는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건물, 토지의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앞서 군포시 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의 이런 상정(안)을 통과 시켰다.

단 임차인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 유흥주점, 고급오락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춰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84)에서 안내한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올해도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지역경제 회복과 해당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착한 임대인 재산세 3억2900만 원의 감면을 지원했으며, 소상공인 502명이 13억6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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