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전 동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등록 2022.04.10 13:07:25수정 2022.04.10 14:1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안정화, 지방소멸 위기 대응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동구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 6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동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동구는 인구감소지수가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은 관심지역인데다, 고령화 비율도 20%로 타 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 원도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지정됐다.

  동구는 조정대상 지정 이후 규제에 따른 젊은 층의 주택계약 포기, 이사의 제한, 지역 주민의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지속돼 온 점을 호소했다.

  또한 주변 지역에 비해 주택가격 및 거래량 하락 등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적으로 안정화되고 있는 점, 미분양 세대가 상당 기간 계약 체결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규제해제를 건의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주택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