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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소식]군,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등

등록 2022.04.12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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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봄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5월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황석산, 대봉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를 중심으로 산나물·산약초, 조경수 등의 무단 굴취·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부 등 산림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함양군, 벼 육묘상토 및 모판 지원

함양군은 올해도 노동력 절감 및 균일 묘 생산을 위해 벼 육묘용 상토 및 모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7억6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재배농가에 육묘용상토 7만5000포, 벼육묘 모판 31만529 상자를 지원하게 된다.

또 농가에서 직접 벼 육묘를 하는 농가에는 ha당 32포 기준으로 육묘 전용 상토를 지원하고 농협이나 사설육묘장에서 모를 구입하는 농가에는 상자당 800원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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